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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년(2018~2037) ※ 변경 수립하여도 계획 종료기간은 동일
  • 공간적 범위 : 전국 산림
  • 내용적 범위 :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정책 방향 마련
  •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 9.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상과 역할

  • 산림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 산림정책의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산림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체계 및 관계부처 계획간의 관계
산림기본계획-분야별계획(법정·비법정계획)-(탄소흡수원증진계획,산림복지진흥계획,산림생물다양성 계획,산불방지대책), 지역산림계획(산림기본법제11조)-시·군산림계획(비법정)-산림경영계획, 타중앙행정기관의산림관련정책과연계-(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농업·농촌 발전계획)

그간의 산림기본계획 추진 성과

1.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
비전/목표
  •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
성과
  • 당초계획보다 4년 앞당겨 108만ha에 대한 녹화 완료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로 애림사상 고취
2.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7)
비전/목표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성과
  • 106만ha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완료
  •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보전 · 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비전/목표
  • 녹화성공 후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성과
  •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
  •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 · 문화시설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비전/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2003년 계획변경)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
성과
  • 「산림법」에서 「산림기본법」중심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 구축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비전/목표
  •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
성과
  •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목재이용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지관리 계획제도의 도입으로 체계적 산지관리 기반 구축
  • 산림치유·교육 등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개척
  • 세계산불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국제산림협력 범위 확대

제6차산림기본계획.pdf [21689779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pdf [4636987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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