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정보공개 책임자 지정 현황
정보공개 책임자 지정 현황(정보공개책임관,정보공개담당)의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송준호 |
042-481-4014 |
정보공개 담당 |
운영지원과 노사·기록계장 |
이경이 |
042-481-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