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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국 산림을 조사·평가하여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통계 기초자료 확보 및 산림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64년 UNDP/FAO 지원사업으로 최초의 산림자원조사 실행하여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부터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32조 및 [산림보호법]제19조
    ※ 국가승인통계(136014), 승인일자(1981.5.16)

조사방법

  • 전국 산림에 고르게 배치한 표본점(4,500개, 4㎞×4㎞ 격자)을 대상으로 매년 20%씩(900개) 5년간 순환조사
  • 산림의 지형·나무·식생현황 및 건강·활력도 등 70개 항목 조사
    전국표본점, 표본점의 구성 및 구조, 중앙표본점 상세구조
    ※ 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을 가진 집략표본점으로 구성

조사내용

  • 산림축적 등 산림자원량 파악을 통한 산림기본통계 생산
    ※ 입목축적 증가 : 146.0㎥/ha(2015년) → 165.2㎥/ha(2020년)
  • 산림축적으로 탄소흡수량 산정, 국내총생산액, 국제기구 산림통계 제출 등

결과공표

  • 5년, 10년이 되는 해의 익년 9월 공표

※ 원자료 신청은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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