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합니다.
이로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회귀 사상에 기초한 수목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입니다.
구분 | 조성권자 | 허가권자 | 조성절차 | 조성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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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 | - | 고시 |
구분 | 조성권자 | 허가권자 | 조성절차 | 조성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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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
개인, 가족 | 시장, 군수등 |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
100㎡ 미만 |
종중 문중 |
종중, 문중 | 시장, 군수등 |
사전신고 | 2천㎡ 이하 |
종교 단체 |
종교단체 | 시장, 군수등 |
허가 | 4만㎡ 이하 |
법인 | 공공법인 재단법인 |
시장, 군수등 |
허가 |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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