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 기본계획 수립 ·시행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 →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 (산림기본법 개정, ’17년)
위상과 역할
-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국제산림 협력, 산림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그간의 산림기본계획 추진 성과
1.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
비전/목표
성과
- 당초계획보다 4년 앞당겨 108만ha에 대한 녹화 완료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로 애림사상 고취
2.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7)
비전/목표
성과
- 106만ha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완료
-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보전 · 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비전/목표
성과
-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
-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 · 문화시설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비전/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2003년도 계획변경)
성과
-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법」 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12개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법」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기반 마련
-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해외조림사업 확대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