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제도시행 관련 질문

  • 질문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 국가: 미국(’08), EU 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불법목재 교역제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수출장애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7.3.21. 공포), ’18.10. 1부터 시행중입니다.

    [수출 목재제품의 경제적 피해 사례]
    • 목재 수입업체인 국내 B사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종이를 납품받아, 코팅종이로 재가공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A기업은
    • ’16.6월 인도네시아로 코팅종이를 수출할 때, 코팅종이의 원료가 합법벌채된 목재를 사용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국내에 수입신고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B사의 확인 등을 거쳐 종이를 수입한 일본기업에 요청·일본의 목재 이력추적 관리체계인 SGS 서류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약 2개월만인 ’16.8월말에 다시 수출을 함
  • 질문2. 불법벌채목 수입 추정 비율은 어떠한가요?
  • 질문3. 제도 시행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제도 도입 전,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제38조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경우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만 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부터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여부에 대한 관계 서류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 질문4. 법 시행(‘18.10.1.) 전 입항 및 선적 완료 된 건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 되나요?
    답변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대신 2018.10.1. 전 선적 및 입항된 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5. 불법벌채율이 낮은 저위험 국가의 경우 목재합법성 기준 및 요구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 불법벌채 측면에서 고위험 또는 저위험 국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재합법성 기준 및 요구를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불법벌채의 위험성은 국제기구·NGO 등의 불법벌채 관련 보고서, 국가별 목재합법성 표준가이드(CSG)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교역현황을 분석하여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질문6. 관련 업계 및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
    • 산림청에서는 2016년 벌률입안과정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시범운영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 회의, 간담회, 설명회 개최, 관련협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 언론사 기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는 수도·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서 8회, 2018년에는 인천·부산·군산·대전에서 15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아울러, 목재생산업자(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수입유통업) 및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 질문7. 관련 법령 및 고시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 관련 법령 및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별 표준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 및 홍보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8. 관계 서류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합법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 부 신고 수리 가능하며, 이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확인받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문의


인증 및 서류 관련 문의

  • 질문1.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②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세부적인 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2. ‘별지 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답변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이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 EU 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총 32개국입니다.
      *EU 2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다만, 목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 국가를 거쳐 수입하는 경우만 사용가능합니다.
      (ex. 미국 수출업자이나 해당 목재제품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제외)
  • 질문3. 유통·판매 이후 수출업자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했음이 발견됐을 경우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는 없나요?
    답변
    • FSC, PEFC 인증서와 같이 서류자체의 진위여부 확인은 수입업자가 판단 후 제출해야하지만, 기타 수입업자의 확인이 어려운 서류의 위조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벌칙부과 등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수출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s://info.fsc.org
      * PEF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www.pefc.org/find-certified
  • 질문4.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제1호에 따라 관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질문5.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를 중복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한 계약 건을 분할 선적하여 통관하는 경우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는 중복사용 가능하나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존 제출한 건과 같은 계약 건임을 명시
      • 2. 1/3(총 3번 선적 중 첫 번째), 2/3, 3/3 등 총 계약량 중 현재 통관량을 명시
  • 질문6. 저위험 국가에서 한 두 그루의 소규모 벌채의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소규모 벌채된 건의 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NGO 등의 불법벌채 관련 보고서 및 국가별 목재합법성 표준 가이드(CSG) 등을 통한 해당 국가의 불법벌채 위험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법성 입증에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 질문7. 한 국가 내에서 벌채·유통·수출 단계별로 업체가 다른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벌채허가서의 경우 벌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유통·수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안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의 경우 벌채·유통·수출 업체 중 한 업체의 인증서도 인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출업체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 인증서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 A(벌채업체) - B(중간 유통업체) - C(수출업체)
      • 1. C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C의 인증서 제출
      • 2. B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B의 인증서 및 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3. A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A의 인증서 및 A-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계약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계약관계에 대해 별도 설명을 적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8. 혼합된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3조제1호와 같이 제시된 수입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 기준에 따른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및 목재수종 비율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혼합된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사례]
        호주로 수출한 파티클보드가 전체 공정 중 70%의 국산재, 30%의 수입재로 제조된 경우 국산재에 대해서는 벌채허가서로, 수입재에 대해서는 합법성증명서를 붙여 증명함 ※ 수입재를 가공·혼합 후 재수출하여 이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 : ①수입재임을 소명한 후② 증빙가능한 단계까지의 목재이력 증빙과 함께 ③ 해당 기업이 산림 관련 제품 가공·처리·운송과 관련한 상업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임을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수입재소명자료(목재수종 비율표:중국산 소나무15%, 말레이시아산 팜나무 40%, 베트남산 유칼립 45%를 표기)+ 목재이력증빙(최소 수출업체와 그 이전 계약관계 업체와의 계약서) + 법적허가 업체 증빙(목재수출업체등록증)
  • 질문9. FSC 및 PEFC 인증서의 경우 해당업체가 인증을 받으면 되나요, 해당제품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시범운영기간임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의 인증서류도 인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 인정 기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질문10. FSC100%가 아닌 FSC Mix도 인정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FSC100%의 제품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시범운영기간임을 감안하여 FSC MIX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향후 구체적 인정 기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질문11. FSC 및 PEFC 인증서가 일정기간 유효한 경우, 신고할 때마다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 할 때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FSC 및 PEFC 인증서 등)는 첨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같은 인증서를 중복하여 제출가능 합니다.
    • 다만, UNI-PASS 내 수입신고 시 이전 신고 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재작성(첨부물 포함) 가능하므로 동일업체 및 동일 인증서로 수입신고시 수출업체 측에 인증서를 재 요청하거나 새로 업로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인증서의 유효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FSC : PEFC">https://info.fsc.org
      PEFC : ">https://www.pefc.org/find-certified/certified-certificates
  • 질문12.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 면적이 1,000㎥이고 그 중 계약 건이 500㎥라면 전체면적 중 500㎥만 계약 물량임을 별도 명시해주기 바라며, 계약건이 1,000㎥이고 그 중 500㎥씩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1/2, 2/2에 해당됨을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별첨으로 설명사항 첨부 가능
  • 질문13. 서류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서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후점검을 진행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 [공조를 통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사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유럽 무역대리업체에서 EUTR 협약에 의해 수입함을 근거로 EUTR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EU국가와의 공조 확인 결과 관련 없는 기관이 해당 서류를 이용하고 있음이 발각됨.
  • 질문14. 현재 국가별 표준 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가 없는 국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산림청에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 관계를 더 잘 이해하여 불법목재제품의 수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국가별 표준 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4개국의 가이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 다만 미응답 국가의 경우는 업체에서 해당 수출업자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목재합법성을 소명하셔야 하며,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해당 정부와 확인하여 수용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15.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중 정형화된 서류로 단순 번역만 필요한 경우도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제4조제2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는 번역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다만, 해당국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형화된 서류로 발급되는 서류 중 각 항목은 현지어이나 실제 수입검사에 필요한 내용 자체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별도 번역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 말레이시아 MTIB 수출허가서
  • 질문16. 목재 펠릿, 합판과 같은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수종 비율표가 필요한가요?
    답변
    • 네. 목재펠릿, 합판과 같은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함께 어느 국가의 어떤 수종으로 제조되었는지 목재수종 비율표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중국산 유칼립투스 50%, 베트남산 아카시아 50% 와 같이 해당 목재제품이 어느 국가, 어떤 수종이 몇퍼센트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재수종 비율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 중국, 베트남의 경우 벌채허가서 또는 Legal Proof 제출 시 목재수종 비율표 필요
  • 질문17. 수입신고 결과 단순오기입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적합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셨으나 수량, 수출국, 금액 등 수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오 기입하신 내용을 수정하시어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제출 후 검사기관(1600-3248, 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서류는 이미 검토 완료된 사항임에 따라 오 기입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키보드 사용시(Tab) + 이미지를 Enter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실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2.5/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