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집 신청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 입목벌채 허가(신고) 신청 시(또는 허가(신고)증 발급 후), 국유임산물매각계약 시(또는 계약체결 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제출서류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을 기재
- 목재생산 완료된 사업지, 벌채허가기간 내에 수집 신청 못한 경우는 사유를 작성하여 수집 신청하고 수집허가증 받은 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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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허가증 발급 (담당공무원 → 신청자) |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조사·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증 발급
* 수집기간 : 원목생산 시 동시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벌채 허가(신고)기간 내에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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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집 확인·점검 (담당공무원) |
- 담당공무원은 벌채지 확인·점검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생산되는지 확인·점검
* 확인·점검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9항에 따른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행자는 반출여부(반출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사진(또는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집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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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 발급 신청 (수집자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 서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 제출
* 제출서류 :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②공인 계측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계측된 실제 물량의 세금계산서, 계측표(건별 계측일시, 실계측량, 차량 번호 등) ③수집확인서, ④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는 제외), ⑤ 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 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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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명서 발급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 국유림관리소 → 수집자) |
- 담당공무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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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서 유통 (수집자, 유통자)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만든 목재제품(목재펠릿·목재칩)을 발전사에 납품할 때 원칙적으로 수집완료일 이후 발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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