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선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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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
지방자치 단체(시장·군수·구청장) |
2 |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 |
3 |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 임업후계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선정절차, 대상품목,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제2호다목1)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재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단,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귀산촌 교육 중 공모에 선정된 과정은 임업후계자 교육이수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 운영
※ 임업후계자와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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