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력제란?
산양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 전체과정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는 체계적 생산관리 시스템
생산이력제의 필요성
- 최근 산양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대
-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여부,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 산양삼 나이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생
- 품질관리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산양삼에 대한 신뢰도 향상 필요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재배신고 : 재배를 시작하기 전 토양 및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를 통해 농약오염 등 안전성을 판명 받은 후 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산양삼 재배 : 재배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기록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재배과정 중 농약 및 비료 사용 금지, 재배기록 허위 기재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품질검사:산양삼을 유통 판매하고자 할때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받은 산양삼은 유통판매 불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 또는 통관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부과 | 품질표시 : 정해진 규격에 따라 포장하고, 생산·수입정보 및 품질 검사 결과가 표시된 합격증을 부착하고 유통·판매 가능, 품질표시를 허위기재 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생산정보공개 : 생산자는 생산과정,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