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 류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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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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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등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통합자료실-통합자료실- 「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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