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재펠릿이란?
-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
-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다른 목재연료보다 안정성, 친환경성, 운송·보관이 용이
- 주택·학교·병원·원예단지·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탄소배출
- 나무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연료를 태울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않음(IPCC 가이드라인)
-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함 -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임
- 화석연료는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꺼내어 연료로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대기 중 탄소가 순증함
목재펠릿의 친환경성
-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을 사용하면 유연탄(석탄) 604.65kg을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1.48톤 감축 가능함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목재펠릿은 유연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20 수준임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유연탄(석탄), 목재펠릿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료명 |
합계 |
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유연탄(석탄) |
67kg/t |
50 |
50 |
9.5 |
4.55 |
5.55 |
7.5 |
목재펠릿 |
3.35kg/t |
0.93 |
- |
2.42 |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별표10],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 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1호)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