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으로 재적생산,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성, 통직성, 채종 편리성, 도.남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하며 수간의 형태, 분지성, 병해충 여부, 채종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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