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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이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으로 재적생산,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성, 통직성, 채종 편리성, 도.남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전나무 채종림(강원 인제 기린)전나무 채종림(강원 인제 기린)
자작나무 채종림(강원 춘천 동)자작나무 채종림(강원 춘천 동)
채종림 지정절차
지방산림청의 경우 > 1. 후보지선정 : 지방산림청 2. 협의 : 국립산림품좀 관리센터장 3. 지정·고시 : 지방산림청장 4. 통지 :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의 경우>1. 후보지선정 : 시장·군수 2. 협의 : 산림환경 연구소장 3. 지정·고시 : 시·도지사 4. 통지 : 소유자에 통지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하며 수간의 형태, 분지성, 병해충 여부, 채종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소나무 채종임분(경북 울진 서면)소나무 채종임분(경북 울진 서면)
자작나무채종임분(경북 봉화 춘양)자작나무채종임분(경북 봉화 춘양)
채종임분 지정절차
국유림 관리소장의 경우 > 1. 후보지선정 : 국유림 관리소장 2. 협의 : 국립산림품좀 관리센터장 3. 선정 : 지방산림청장 4. 통지 : 국유림관리소장, 구청장·시장·군수·도지사의 경우 > 1. 후보지선정 : 구청장·시장·군수·도지사 2. 협의 : 산림환경 연구소장 3. 지정·고시 : 시·도지사 4. 통지 : 소유자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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