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산림사업에 대한 부패ㆍ비리ㆍ부정사례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산림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치안내
-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 등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ㆍ연락처, 피신고자 성명ㆍ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