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6-28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송명수
/ 042-481-4275
- 조회1362
가. 행정예고명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 6. 28.(금) ~ 7. 17.(수)까지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7.까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재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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