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증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4항 규정에 의거 관내 자연림의 재선충 감염확인목을 벌채, 훈증, 밀봉처리한 수개소의 일명 '소나무 무덤'이 존재하는데 미관을 헤친다하여 법 제10조 2항의 "훈증처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거 6개월 경과한 밀봉된 비닐을 제거하여도 무방한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에 유선상 질의한 결과 법규정은 6개월이지만, 조기밀봉 해체시 재선충의 산란등이 유려될 수 있어 2년이상 밀봉상태의 유지를 권하고 있으며 연구자료상으로도 2년 이상 밀봉을 유지하는것이 재선충병 재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1년2개월 경과한 밀봉을 해체해 본 결과도 아직까지 훈연농약의 취기가 가시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의 장갑등에서 훈연농약의 취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훈증밀봉기간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도 발표해 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