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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단법인
단체명
평화의숲
설립근거
민법 32조
설립일자
1999-04-21
대표자명
이병훈
전화번호
02-960-6004
주관과
임업수출교역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306호(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설립목적
국제협력과 국내외 시민참여로 산림훼손지역을 복원하는 활동을 통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실현, 에코커뮤니티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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