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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단법인
단체명
한국민간정원협회
설립근거
민법 32조
설립일자
2018-11-19
대표자명
오부영
전화번호
041-585-4200
주관과
수목원정원정책과
주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175
설립목적
개별정원 특성에 맞는 민간정원 활성화 및 수익성 증진, 정원 산업 관련기술의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의 노력을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그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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