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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단법인
단체명
한국수액협회
설립근거
민법 32조
설립일자
2002-10-22
대표자명
최기철
전화번호
055-883-1857
주관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319
설립목적
무분별한 수액채취로 인한 수목 및 환경피해 방지 및 수액의 위생적인 유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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