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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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 legislation |
한자명 | 山林立法 |
용어설명 | 통치권에 입각해서 산림 및 임업에 관해서 법을 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을 말하나 넓은 뜻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입법, 지방공공 단체에 의한 자치입법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 산림입법은 산림법이다. 산림법의 입 법작용은 공안상의 수익을 위해서 산림소유자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임업 그 자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간섭하는 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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