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특수산림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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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pecial forest theft crime |
한자명 | 特殊山林竊盜罪 |
용어설명 | 폐기된 산림법에 있던 내용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 (産物, 조림된 묘목을 포함)을 절취 (竊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산림절도죄 116조). 그러나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산림절도죄(117조)를 적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법령개정으로 폐기된 용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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