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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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GATT 47 |
한자명 | 關稅및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
용어설명 | 동 협정은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됨으로써 발족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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