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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할인율
기업할인율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기업할인율
영문명 corporate discount rate
한자명 企業割引率
용어설명 기업 할인율 (Corporate Discount Rate)은 개인기업이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로 이는 위험도 및 제세공과금을 감안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법인세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전 수익은 소득공제 후 수익의 2배가 되어야만 개인기업이 기대하는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의 수익을 회수하고자 할 때 법인세로 1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총수익은 200원이 되어야만 100원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위험도가 전혀 없는 정부채권의 수익률이 10%인 경우 개인기업은 위험도에 따른 회수율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 회수율이 5%라고 가정하면 최소한 15% 수익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 대한 총회수율은 수익률 15%와 법인세를 15%로 가정할 때 30%가 보장되어야만 대상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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