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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영문명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한자명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용어설명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 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에 따라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교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하고, 서비스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 일반협정(GATS)을 체결하였다. 서비스 일반협정(GATS)은 6부 28조, 8개 부속서(MFN 예외, 자연인 이동, 금융, 통신, 항공, 기본통신, 해운, 금융Ⅱ)와 각 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되며, 이들 조치는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도 포함된다. GATS 제1조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을 ① 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 ②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consumption abroad) ③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및 ④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GATS (서비스 일반협정)는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로 부터 5년이내에 후속 양허협상을 시작하며 그 후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GATT 분류기준 11개 분야 155개업종 중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8개 분야 78개업 종 개방하였다. UR협상 타결로 인하여 양허된 품목들은 당장 95년부터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개방시한이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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