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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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ational Property Law |
한자명 | 國有財産法 |
용어설명 | 일본의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용재산(국가사무 등에 제공하는 것), 공공용재산(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것), 기업용재산(국가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성청의 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후자는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으로 대장대신이 그것을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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