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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정리
화전정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화전정리
영문명 arrangement of shifting cultivation
한자명 火田整理
용어설명 화전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되어 왔지만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에 있어서도 화입금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단속되었다. 그 후 일제시대에도 수차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火田은 오랜 습관과 유일한 생계터전이라는 점에서 그 실적은 부진하였다. 해방 후 6.25전쟁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을 틈타 산림의 도남벌과 더불어 화전이 급증하여 국토보전을 위협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림사고를 유발하고 당시에는 안보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산림보호임시조치법과 산림법에 의한 화전단속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66년 국토의 황폐화 방지, 산림자원 조성 및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5년에는 화전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화전정리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화전정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전이동경작 화전지 총 124,643ha에 대하여 86,073ha는 산림으로 복구하고, 38,570ha는 농경지로 전환하였다. 30만호에 이르는 화전가족에 대하여는 이주, 이전 및 현지 정착토록 조치하여 산림분야의 오랜 숙원 해결하게 되었다. 그 동안 화전민이 산림경영에 미침 영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는 산림황폐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산림시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화전지에 조림을 함으로써 지존작업이 생략되고 활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또한 항시 불안한 생활을 하던 화전민들에게 합법적인 새로운 생활터전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산림의 자연경관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제정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1999. 1. 21일자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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