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복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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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restoration ordinance |
한자명 | 復舊命令 |
용어설명 |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이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임목벌채나 채석허가 등에 의하여 훼손된 산림을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토록 하는 명령. 시장ㆍ군수는 산림법(제90조의2.제1항)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석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①석재의 낙반ㆍ붕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②채석장에서 생산된 폐석 등의 처리, ③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④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와 관련된 채석 허가 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⑤기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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