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원목수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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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log expert restriction |
한자명 | 原木輸出規制 |
용어설명 | 수출수량제한, 수출세의 부과 등에 의해 원목수출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조치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많은 목재수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이 자국의 목재산업에 대하여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가공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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