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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일반특혜관세제도
영문명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한자명 一般特惠關稅制度
용어설명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즉 일반특혜제도는 1968년 2월 1일~3월 29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 총회 의결21에'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라고 언급하여 통상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 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측은 동제도가 GATT 제1조에 규정한 세계무역에서의 자유 무차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GATT 제25조 5항에 의한 Waiver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1조를 수정하거나 또는 GATT(제4부)에 의하여 합격성을 증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UNCTAD 결의 (Ⅱ) 조기 Waiver 획득에 의하여 1971년 6월 25일 GATT 제25조 5항의 GATT 1조에 대한 Waiver를 포괄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1979년 MTN Framework 협약의 채택에 따라 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 취득부여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반 특혜관세 공여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일부 동구권 선진 경제국이며, 수혜국은 최빈개도국 및 일반개도국으로서 UNCTAD 회원국이면 WTO 비회원국(중국 등)도 수혜국에 해당된다. 특혜관세공여에는 획일적인 공여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인 선진 경제국이 자국의 경제사정과 개도국들 경제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최빈 및 일반개도국에 대해 경제사정에 따라 ㆍㆍ0ㆍㆍ세율(비민감품목)을 적용하거나, MFN세율에 비해 20~50%정도(민감품목) 인하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GSP 운용현황을 보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GSP 공여를 중단하고 있다. 미국(1989), 호주(1991), 캐나다(1995)는 이미 GSP 공여를 중단했으며, 스위스 (1997), 뉴질랜드 조만간 중단예정으로 있다. GSP를 계속 공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은 민감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HS 6단위기준 173개 품목에 대해 140여 이상 개도국에 특혜관세 공여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율은 품목의 민감정도에 따라 무세 또는 MFN세율보다 10~90% 인하적용(선진국에 비해 통상 20~50%정도 저렴)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93개 품목이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일 총수출액 대비 38.7%가 수혜대상이다. 주요 수혜품목으로는 김치, 인삼제품, 김류, 조미, 오징어류, 주류, 가공식품, 수산물 등이 있다. 한편 EU는 1996. 3월 UR농산물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농산물 GSP운용제도 공표, 1996. 7.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획일적인 국별 및 총량쿼타제에서 품목별, 국가별 특혜관세율 차등 적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초민감, 민감, 준민감, 비민감 품목으로 특혜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정 개도국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일정기간후(1999년) 또는 일정수준 시장점유율(25%) 초과시 특혜관세공여중단 및 공여기간중 특혜관세 50% 인하적용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체코, 슬로바크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ㆍㆍ0ㆍㆍ세율 또는 MFN 세율에 비해 25~50% 인하적용하여 일부 민감농산물(과채류, 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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