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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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urface rights |
한자명 | 地上權 |
용어설명 | 공작물 (주로 건물, 다리, 연못, 터널 등)이나 목죽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A의 토지를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세우는 경우 B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단 현재, 이와 같은 차지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B의 A에 대한 권리 (채권)이지, 지상권과 같은 직접 그 토지에 대한 권리 (물권)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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