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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방자치단체
영문명 self-governing body
한자명 地方自治團體
용어설명 국가 아래서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이다.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 존재이며 공법인 (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로 대별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자치단체 (도ㆍ서울특별시ㆍ광역시)와 하급지방자치단체 (시ㆍ군)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에 따라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준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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