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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산세
산림재산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재산세
영문명 forest properity
한자명 山林財産稅
용어설명 (1) 산림조합의 산림계의 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며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할 목적 으로 10개 이상의 산림계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2) 산림의 주부산물의 육성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합동사업으로서 소규 모의 산림을 결합해서 소규모의 것으로 만들고 이로써 각소유자의 지대의 증진을 도 모하고 동시에 소규모산림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위해를 예방하는 것 모하고 동시에 소규모산림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위해를 예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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