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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영문명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한자명 貿易에 關한 技術障壁에 關한 協定
용어설명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를 정하는 것으로서 강제성 여부에 따라 표준(standards; 비강제적),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강제적) 2가지로 분류한다(제1조).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ment procedures)란 어떤 상품이 표준과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인증(Certification)과, 시험 검사(Testing & inspection)가 주요 분야이다. TBT는 동경라운드 MTN Code 중의 하나였으나 TBT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기술장벽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UR협상의 결과 WTO체제로 이관되었다. 동경라운드에 따른 TBT Code는 1980. 1. 1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1980. 10. 2 가입하였다. 한편, TBT협정의 적용 예외로서 ①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② 안전, ③ 환경보전 ④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명세인 강제규범분야(normative practice areas)가 인정되고 있다.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서비스는 제외)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새로 출범하는 SPS협정이 적용되는 부문은 TBT협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조달 관련도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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