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야매매제도
임야매매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야매매제도
영문명 system of forest land buying and selling
한자명 林野賣買制度
용어설명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는 자가 임야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원칙이외로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