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임야매매제도 |
---|---|
영문명 | system of forest land buying and selling |
한자명 | 林野賣買制度 |
용어설명 |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는 자가 임야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원칙이외로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