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생산자 은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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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 |
한자명 | 生産者 隱退計劃 |
용어설명 |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의 은퇴농, 이농대상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자격을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사람이 은퇴 또는 비농업활동으로 이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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