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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개발
지속가능한개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속가능한개발
영문명 environment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한자명 持續可能 開發
용어설명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는 각 사용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 (Brundtland 보고서, 1987) 및 유엔환경계획 (UNEP) 집행위원회 (1989)에서 정립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경제개발 자체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기반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자원의 보전이 파괴보다 더 이윤 (profitable)이 높은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 (FAO)으로서 궁극적인 자원개발은 지속가능한 기반위에서 인류생활의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특히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Brundtland Report) 이후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건전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ESSD)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ESE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972)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발로 제시되었다. 그 후 세계보전전략 (WCS, 1980)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Brundtland 보고서, 1987)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사용이 급증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분야 및 정치일정의 중심사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1992)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어 『의제21』등의 채택문서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으며, 특히 전세계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동의가 이뤄져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 (CSD, 1992)가 수립되어 UNCED 합의 사항, 특히 산림원칙 및 의제21(제11장 산림황폐방지)의 이행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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