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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
채종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채종림
영문명 seed stand
한자명 採種林
용어설명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는 채종림 지정ㆍ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 (秀型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법 제49조), 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 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 (採種園) 및 채수포 (採穗圃)를 조성ㆍ확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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