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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절도죄
특수산림절도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특수산림절도죄
영문명 special forest theft crime
한자명 特殊山林竊盜罪
용어설명 폐기된 산림법에 있던 내용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 (産物, 조림된 묘목을 포함)을 절취 (竊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산림절도죄 116조). 그러나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산림절도죄(117조)를 적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법령개정으로 폐기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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