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기망가비교절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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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xpectation value allotment method |
한자명 | 期望價比較折衷法 |
용어설명 | 산림 평가법 중 매매사례가격을 평가 대상지의 기망가와 기준 매매사례지의 기망가의 비율로서 수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B'=B×Bu'/Bu B': 평가액, B: 기준지의 매매사례가, Bu': 평가대상지의 임지기망가, Bu: 기준매매사례지의 임지기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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