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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식량안보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식량안보
영문명 food security
한자명 食糧安保
용어설명 식량문제에 대한 시각은 그 나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식량이 부족한 수입국들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부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며, 식량생산이 과잉상태인 식량수출국들은 해외식량시장 개발을 통한 과잉농산물의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1972~1973년도의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UR협상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는 국내농업의 소위 비교역적기능(NTC, Non-trade concerns)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능으로 식량안보문제가 논의된바 있다.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각 국의 식량생산능력, 식량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국내외 여러 학자나 단체가 내린 정의가 다양한 바, 이를 요약하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접근기회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하며(여기서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선호에 적합한 식품을 가리킴), 이러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96. 11월에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식량이 항상 확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양 질 다양성의 관점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주어진 문화내에서 수용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 참조: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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