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길어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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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houlder of road |
한자명 | 路肩 |
용어설명 | 차도에 접속되어 차도의 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부분이다. 또한 길어깨는 차량 주행시의 여유, 시거 확보, 보행자의 통행, 대피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임도의 길어깨나비는 최소한 0.25m이상으로 해야 하며, 되도록 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도시설규정에서는 0.5m 내외로 하고, 임지조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임도(지선임도)에서 0.25m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견, 길섶, 갓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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