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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영문명 blue box
한자명 生産制限計劃下의 直接支拂
용어설명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 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이다.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다.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 이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 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대상에서 타당성 여부가 점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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