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개인독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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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ersonal forester |
한자명 | 個人篤林家 |
용어설명 | 독림가는 산림의 경영주체, 규모, 형태 및 실적 등에 따라 개인독림가와 법인독림가로 구분하고,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세분한다(임업진흥촉진법 시행규칙 2조). ① 모범독림가 : 300㏊이상의 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 포함)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0㏊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② 우수독림가 : 100㏊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50㏊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20㏊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③ 자영독림가 : 20㏊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10㏊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 이상 경과된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 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5㏊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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