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대집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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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execution by proxy |
한자명 | 代執行制度 |
용어설명 |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 시장ㆍ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대집행비용을 산주에게 청구하거나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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