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공공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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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ublic property |
한자명 | 公共資源 |
용어설명 | 공공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즉 예를 들면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항만 등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으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유림도 귀중한 공공자원이며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도 귀중한 공공자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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