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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림비
대체조림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대체조림비
영문명 substitute afforestation
한자명 代替造林費
용어설명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법(제20조의 2, 대체조림비)에서는, 산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①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를 거쳐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산림형질변경을 신고하는 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다. 대체조림비의 부과금액은 장기수 조림비와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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