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자영독림가
자영독림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자영독림가
영문명 sincere forest self- manager
한자명 自營篤林家
용어설명 자영독림가는 20ha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혹은 조림실적이 10ha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있다. 참조: 독림가.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