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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준보전임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준보전임지
영문명 semi-reserve forest land
한자명 準保全林地
용어설명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산림 중에서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산림을 말한다.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 및 임업생산용지의 구분에 따라 이용관리 하여야 하는데, 산업용지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ㆍ공장 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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