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준보전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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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emi-reserve forest land |
한자명 | 準保全林地 |
용어설명 |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산림 중에서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산림을 말한다.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 및 임업생산용지의 구분에 따라 이용관리 하여야 하는데, 산업용지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ㆍ공장 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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