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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특혜관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특혜관세
영문명 preferential duties
한자명 特惠關稅
용어설명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타국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반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혜관세에는 기존특혜와 일반특혜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존특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 블럭화의 경향에 따라 발전한 특혜관세로서, 식민지를 보유하는 본국을 중심으로 식민지 및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독립국이 서로 특별히 낮은 율로 부과하던 경우의 관세를 말한다. 일반특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적ㆍ무차별적ㆍ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기존특혜가 몇몇 국가에 한정되는 데 반하여 일반특혜는 범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별적이란, 지역통합ㆍ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역외(域外)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뜻이고, 비상호주의적이란, 일반특혜를 실시하는 국가가 그 수혜국(受惠國)에 관세 또는 무역상의 대상(代償)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문제는 1964년의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나 자유무역 원칙을 내세우는 선진국의 반발로 잠잠하다가 1970년에 이르러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UNCTAD 특별위원회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방글라데시, 네팔, 수단, 앙골라 등 세계 48개 최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커피, 원목, 의류 등 81개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에 권고한 것을 우리나라가 수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그동안 선진국들로부터 혜택만을 받아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관세특혜를 주는 선발개도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타국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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