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시장질서유지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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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 |
한자명 | 市場秩序維持協定 |
용어설명 | 미국은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국별 선별적인 양자간 규제협정을 OMA라고 칭하고 있다.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VER (수출자율규제)과 함께 회색지대조치의 전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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