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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초임 월평균 보수 수준 (2023년도 기준)
  • (5급)345만원
  • (7급)259만원
  • (9급)235만원
기본급여(봉급) ( 2023년도 기준)
  • (5급)265만원
  • (7급)196만원
  • (9급)177만원
수당
  •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1, 7월)- 근무기간에 따라 0∼50%
  •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지급
    ※ 기타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오지근무자에 대한 특수지근무 수당 등이 있음
실비변상 등
  •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지급(설날, 추석)
  • 기타: 매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지급

퇴직후 생활보장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의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1.7%x재직년수(36년 이내)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최종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0.975)+(최종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5년 초과 재직연수x0.0065)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연금과 별도로 지급: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재직기간에 따라 6.5∼39%)

휴가종류

  • 연가 :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
  • 병가 : 질병치료 등을 위한 휴가
  • 특별휴가 : 경조사, 출산 등을 위한 휴가
  • 공가 : 투표참가,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휴가

연가 및 특별휴가내용

연가
연가
이표는 1개월 이상∼1년 미만,1년 이상∼2년 미만,2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4년 미만,4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6년 미만,6년 이상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재직기간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연가일수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주요 특별휴가
주요 특별휴가
이표는 결혼휴가, 사망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자녀돌봄휴가, 기타휴가에 해당하는 대상 및 휴가일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휴가 - 본인
- 자녀
- 5일
- 1일
사망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 3일
- 3일
- 1일
출산휴가 - 출산전후의 여자 공무원
- 배우자
- 90일
- 10일
여성보건휴가 - 여자공무원 - 월 1회
자녀돌봄휴가 - 본인(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부모상담 등) - 연2일
기타휴가 - 재해구호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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