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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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1.7%x재직년수(36년 이내) |
퇴직연금 일시금 |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 (최종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0.975)+(최종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5년 초과 재직연수x0.0065) |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연금과 별도로 지급: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재직기간에 따라 6.5∼39%)
재직기간별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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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 11일 | 12일 | 14일 | 15일 | 17일 | 20일 | 21일 |
구분 | 대상 | 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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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 - 본인 - 자녀 |
- 5일 - 1일 |
사망휴가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5일 - 3일 - 3일 - 1일 |
출산휴가 | - 출산전후의 여자 공무원 - 배우자 |
- 90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 | - 여자공무원 | - 월 1회 |
자녀돌봄휴가 | - 본인(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부모상담 등) | - 연2일 |
기타휴가 | - 재해구호휴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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